<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KBS 노동조합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대영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기자협회는 26일 고 사장을 수뢰후부정처사, 국정원법 위반,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태훈 KBS 새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KBS 노조원들은 국민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 담당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200만원을 건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 이후 KBS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고 사장은 당장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고 사장이 오는 30일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검찰은 고 사장을 출국 금지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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