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61·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변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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