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민주센터 전 실장 B씨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국장이 횡령한 돈이 8000만원을 넘고 수뢰액도 3200만원에 이른다"라며 "횡령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권 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김 전 대통령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4500만원 이상을 민주센터 운영비로 사용했고, 수뢰액 가운데 2000만원은 반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국장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국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1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센터 운영비 300만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C씨에게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3200만원을 챙기고, 2015년 4월 사무국 단기 계약직 직원이 간부들 비리를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해 센터 신용을 떨어트렸다"며 A 전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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