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의 월급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시행령에 보수의 상·하한선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경북 문경지역의 한 기초의원 출마예상자가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 무보수 봉사직에 맞도록 의정비 심의위에 요청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문경시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권순완(51)출마 예상자는 “재정자립도가 10%대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문경지역의 기초의원 고액 연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빠듯한 예산 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역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무보수 봉사직에 부합하도록 보수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또 “지난해 문경시의회를 포함한 시·군·구의원의 경우 인상된 회기수당을 포함 1인당 2,000여만원(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아 말만 무보수 명예직이지 결코 작은 액수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가 재정이 열악한 문경지역의 기초의원 연봉의 적정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발족을 앞둔 상황에 나온 첫 시의원 출마예상자의 주장이라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출마 예상자들에게 이 같은 주장이 확산될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심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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