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추행 놓고 1심 무죄, 2심은 유죄 선고…“감독 지시에 따랐을 뿐”
- 여배우 측, “합의되지 않은 연기,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성추행”

 
배우 조덕제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연일 연예계가 성추행 논란이 일면서 떠들썩한 가운데 법원 판결도 엇갈리며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배우 A씨는 영화촬영 도중 남배우 조덕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감독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촬영을 빌미로 국내외 연예계에서 빈번한 성추행이 벌어진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덮어버린 강제추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목이 집중된다.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기자회견에서 불참한 대신 공개편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저는 경력이 15년 된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그만큼 저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알게 됐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그는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나와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했고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행위가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정받았다. 분명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대 측인 조덕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심 판결 이후 실명까지 공개한 조덕제는 이날 여배우 A씨의 기자회견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여배우 A씨의 주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나로서는 형량이 하루만 나와도 억울해 잠을 이룰 수 없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 이후 일상뿐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렸다. 참담하고 참혹할 따름”이라며 “상고심 날짜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대법원은 사법권을 갖고 있는 최고 기관인 만큼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 않고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심경을 전했다.

메이킹 영상
논란 해결책 될까

이처럼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2015년 4월 영화 촬영에서 시작됐다. 문제의 장면은 극 중 조덕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폭행한 뒤 이성을 잃고 부부 강간을 하는 부분으로 A씨는 당시 조덕제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결국 두 사람의 엇갈린 입장은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합의되지 않는 상·하체에 대한 추행’ 여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 측은 합의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심 판결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조덕제 측은 당시 유일한 증거인 메이킹 영상을 들어 감독의 지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메이킹 필름을 살펴보면 당시 감독은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려라.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라 미친놈처럼”,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주셔야 한다”,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을 하며)마음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메이킹 영상이 허리아래 부분은 찍히지 않는 상체 위주 영상이라는 점, 여배우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덕제가 실제로 여배우의 하체에 추행을 했는지 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주장에다 증인이 없는 진술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메이킹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더욱이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를 받고 과하게 연기했다고 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도 1·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빌미가 됐다. 해당 저예산 영화는 제작비 문제로 촬영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찍는 ‘핸드헬드 롱테이크’ 촬영으로 진행됐다.

사건 리허설도 없었고 문제의 장면은 첫 촬영이었다. 이는 한번 NG가 난다면 다시 촬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두 배우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행위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 ‘배역에 몰입한 연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영화 전체의 스토리, 촬영 당시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감독이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직접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 않았다. 해당 씬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열쇠 쥔 감독
묵묵부답 왜?

이런 가운데 당시 가장 밀접한 관계자인 감독이 말을 아끼고 있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독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의 입장이 알려지면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양측 입장 차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지만 감독은 뒷짐만 진 상태로 비친다.

쟁점 중 하나인 감독 지시에 대해 양측 주장이 다르다. 또 영화 등급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 조덕제는 “해당 영화는 투자받을 당시부터 19세 IPTV의 흥행을 노린 작품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 멜로 영화다.

사건이 일어난 13번 씬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성적인 노출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인물의 모습을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양측에게 다른 설명이 전달된 것이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조덕제 측은 감독이 자신을 위해서 사실확인서와 진정서를 써준 이들에게 ‘뒤엎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 감독이 A씨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은 불편한 심경을 보이며 누구 편을 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배우 A씨도 당시 촬영을 지시하고 현장에 있었던 감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일단 해당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촬영 중 일어난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관련 부분은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덕제가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된다.

이 같은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김기덕 감독이 한 여배우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당했다. 여배우 B씨는 김 감독이 촬영 도중 폭행과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헐리웃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이 성추행 파문에 휘말리며 논란을 빚었다. CNN등 외신들은 지난 11일 하비 웨인스타인이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 톱스타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헐리웃 톱스타인 벤 에플렉이 2003년 한 방송 쇼프로에서 카메라가 없는 틈을 타 리포터로 출연한 힐러리 버튼의 가슴을 만진 일에 대해 최근 사과하기도 했다.

빈번히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힘의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는다.

특히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한 평론가는 “우리 영화 업계가 특히나 저예산 영화일 때 아직도 제대로 된 시스템과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힘의 불균형이 생겨버리면 힘을 과다하게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중예술계가 제작 가이드를 마련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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