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근로자와 회사 모두 경제적 손해 발생할 수도 있어”
 
구직활동 인정되면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회사에 입사해 근로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와 직원 입장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업급여 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보험 제도는 18세기경 유럽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공제제도가 모태가 돼 생겨난 제도로, 1940년대 경제 대공항 등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사회보험제도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후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제도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됐으며, IMF와 각종 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로 발전되게 됐다.
 
‘고용보험 제도’란 근로자에게 실업이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의 알선과 각종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①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② 취업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③ 연장급여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④ 상병급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퇴직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상시 1인 이상)에서 실직 전 18개월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보험 가입기간)이 합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통상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만 보험가입기간이 되기 때문(토요일 제외)이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취업할 의사가 없다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보통 고용센터에 이력서 제출 결과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셋째, 비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다른 회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등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일정한 이직 사유에 대해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직하는 경우나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 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②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해야만 한다.
 
위의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수급자격 신청교육(온라인 수강 가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면 매 1~4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최대 180일을 받을 수 있는 반면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3년 이상만 근무하면 180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실제 받는 구직급여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1일분 평균임금×50%’이고, 2017년 현재 기준 1일분 구직급여액은 최저 4만6584원, 최대 5만 원 (2018년 최대 6만 원 인상 예정)입니다. 월 급여 평균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1일 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하인 경우라도 최소 4만6584원을 구직급여 기간 동안 수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인데, 최근 고용센터와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다. 부정수급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많고, 만일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액 전액 및 2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부정 수급하도록 회사가 도와준 경우에는 회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실업급여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인정상’ 이를 신청해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경제적 손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전과자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업급여 요건을 명확히 알고, 부정수급을 요구하지도 말고, 그러한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거절’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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