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 60세)는 남편 B씨(70세)와 30평생을 살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알뜰히 모아서 집도 사고, 근검절약하면서 남편의 내조에 충실하였다. 집안일도 가사도우미 없이 스스로 다 하였고, 남편이 퇴근하면 늘 집에서 밥을 손수 지어 주었다. 또한 B씨가 지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정성껏 간호하였다. 둘 사이에는 X, Y, Z 세 자녀가 있는데 B씨는 사망하면서 12억 원 유산으로 남겼다. 이 경우 A씨는 자신이 그 동안 배우자로서 남편과 늘 함께 살면서 내조를 한 부분에 관하여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나?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여 행위가 신분 관계를 기초한 통상의 기대를 넘는 공헌 즉 부부간의 당연한 의무를 넘는 공헌을 하였을 경우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 이유는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간의 부양과 협력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혈족상속인들과 같은 정도의 노무제공이나 요양간호 등의 부양이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 31 결정).

따라서 배우자로서 가사노동· 병간호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고, 나아가 재산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거나, 아니면 자신의 특유재산을 투자 내지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이 인정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경우 B씨를 열심히 내조하였고, 가사노동도 충실하게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외국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거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경향인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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