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심사 전 장 전 지검장은 구속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당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 서천호 전 국정원 제2차장, 이제영 부장검사,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이들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며 전원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심사 직전 투신, 사망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구속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현안 TF 소속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핵심 증인을 러시아로 출장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가짜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유인하고, 조작된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법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장 전 지검장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은 물론 긴 기간 동안 이뤄진 재판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달 2일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모 전 국장은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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