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차단 일제 검사 = 해남군 제공>
[일요서울 ㅣ 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관내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8개 채혈반을 편성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1437농가의 1년 이상 한․육우 암소 2만1556두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 브루셀라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써 가축시장 등에 거래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양성 가축이 발생하면 사육 중인 농장 가축에 있어서는 이동 제한명령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추가 재검사를 실시 후 살처분을 하게 된다.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시 보상금 하향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브루셀라는 감염 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검사와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사 청결 유지와 주기적인 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염병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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