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가치 헌법 서명하고 있는 이 승주 장평 농협 조합장(앞줄 왼쪽 두번째) = 장흥군 제공>
[일요서울 ㅣ 장흥 김 도형 기자] 농협장흥군지부(지부장 강형구) 직원과 장흥군 관내 농협 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농협장흥군지부 3층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형구 지부장과 정남진장흥농협 강경일 조합장, 용두농협 이승주 조합장, 천관농협 김외중 조합장의 서명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장흥군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 모든 점포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 논의에 발 맞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31일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 지난 2일 전국 농협 조합장일동 명의로 헌번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용성을 헌법에 명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규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강형구 지부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식량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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