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대법원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진표(70·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조병돈(68) 이천시장과 함께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 등에게 이 같은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주며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주민들이 주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쌀을 주고 자신의 정치적 포부 등이 담긴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의원이 쌀을 주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이나 일상적인 정치 활동 수준을 넘어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었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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