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두 달, 무엇을 준비해야 13월의 월급 나올까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13월의 월급이 옛말이라고 하지만, 연말정산을 향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꼼꼼히 준비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환급액은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고, 예상 세액의 증감 원인과 공제 한도 및 유의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다.

올해부터 달라진 세액 공제 사항 미리 점검해야
카드 사용·금융상품 가입도 전략적 접근 필요


국세청이 지난 7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개시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열렸다는 것은 또다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뜻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공제 액수를 연말정산에 앞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부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면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비도 월세에 해당된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세 감면에서도 작년과 달리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간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상환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 금액이나 연체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항목 중에는 난임시술비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모두 중복 적용된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중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가 확대됐다.

올해 달라지는 세액공제 축소는 대부분 고소득자 관련 사항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액이 1억을 초과) 하는 소득자에 대해 연 300만 원이 한도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지출 금액 모두 포함)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됐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40%로 올랐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공제 대상이 늘어났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균형이 맞춰지는 그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해 달라지는 공제 분야 및 범위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다수다.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소득공제를 잘 하기 위해 카드 사용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게 되는데 한도는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액수다. 때문에 자신의 카드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에 청구된다.

백화점,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택시나 비행기보다 대중교통(기차, 고속버스 포함)을 활용하면 더 유리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신용, 체크카드 상관없이 40%까지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소비는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더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금융상품 가입도 과세표준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단, 연금 관련 상품은 장기간동안 활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연금 상품을 제외하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암, 사망, 의료비 등 보장성보험 등이 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줄 지 두 달 동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 차이가 클 경우 적은 쪽에 몰아주면 카드 소득 공제 최소 사용기준인 25%를 넘기 수월하다.

다만 부부가 둘 다 최소 사용 기준인 25%를 넘었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율이 더 높은 배우자의 공제 효과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 점검하기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로 상당 부분 편리해지긴 했지만 기부금, 안경구입비, 월세영수증 등 조회되지 않는 수기자료들이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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