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일정부분 경제적인 손실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산재 사고, 질병에 대해 폭넓게 인정

 
2016년 9월 말,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고하고, 현행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2017년 말까지만 적용하고 2018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이처럼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나 질병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 산재보험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산재보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 및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사업주에게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민법의 원칙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면 직접 회사(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고 각종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재해에 대해는 소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 책임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장 등, 2018년부터는 적용 예정)에 대해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산재 사고에 대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보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만 살펴봤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①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한다.
 
우선, 재해를 당한 사람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위 ‘사용ㆍ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와 같은 통상 근로자 이외에도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미가입 재해’로 판단돼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해가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및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업무상 사고의 경우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생리적 필요행위 등),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출퇴근 중의 사고(현재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경우도 인정할 예정), ④ 운동경기,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중의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장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각종 질병, 육체적 피로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돼야만 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에 비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의나 자해행위를 한 경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써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요양 중 정신상태 이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는 설령 그것이 고의 또는 자해에 의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게 된다.
 
근로자가 실제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최초에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초진소견서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게 되며 재해 경위 등을 기재해 사업주의 확인(개정법에서는 확인절차 폐지 예정)을 받은 후 제출하게 된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승인하게 되면, 근로자는① 요양급여(병원비, 약제비 등)와 ② 휴업급여(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음)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산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③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며 장해등급에 따라서 최소 55일에서 최대 1,474일분의 평균임금을 장해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④ 유족급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게 되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전문 위원회를 통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혹은 실수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병원비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정 부분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최근 병원과 불법 브로커 등이 결탁해 산재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검찰 등과 협조해 조사하는 한편, 부정 수급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지급받은 보험급여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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