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전경 = 목포시 제공 >
 [일요서울 ㅣ 목포 조광태 기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의 위기사유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고시를 개정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단, 가구별 1명 한정, 부소득자의 소득이 가구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의 실직과 휴·폐업의 경우로 확대하고, 단전시 1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긴급지원사업은 실직, 휴·폐업의 대상을 가구의 주소득자로 한정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4인 기준 115만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선택진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941명에게 6억6천만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다. 시는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본인, 친족, 위기사항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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