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수원대가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사회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는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을 할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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