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일요서울 | 대전 이용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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