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안전보건교육 실시

[일요서울ㅣ울진 이성열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4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의거한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이며, 과거 1~3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산림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하여 위험요인이 많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55세 이상)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제로(zero)달성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톱밥 및 장작생산 시 작업요령, 연도변 작업요령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전달, 동절기 건강관리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사업의 기본은 사업 참여자의 안전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하여 위험요인이 많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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