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시·군 교차 단속 등 실시, 농지 불법전용 근절 도모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용도의 사용,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른 사업의 시행,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등이다.
 
군은 특히 최근 해안주변마을을 중심으로 펜션 등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자갈포설 행위,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 건축물의 무단 설치 등 농지의 불법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내 김해시와의 시·군 교차단속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방차원의 자체 단속이 실시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법적 조치를 통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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