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시·군 교차 단속 등 실시, 농지 불법전용 근절 도모
군은 특히 최근 해안주변마을을 중심으로 펜션 등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자갈포설 행위,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 건축물의 무단 설치 등 농지의 불법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내 김해시와의 시·군 교차단속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방차원의 자체 단속이 실시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법적 조치를 통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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