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각종 의안 34건 처리

[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3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 각종 의안을 의결했다.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6건의 제·개정조례안은 군민 복지증진과 상위법의 권고에 따라 개정 혹은 폐지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은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행정수요 대비, 군민의 안전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관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가결됐다.
 
이어서 전 의원 만장일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성만의장은 폐회사에서 ‘지금 추곡수매와 대입수능시험, 마을마다 경로잔치와 사회단체 행사 등으로 모두가 분주한 와중에 사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해 과열 혼탁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스스로 경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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