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때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김 의원은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노무현 대통령의 전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 땅 1차 매매계약자로 밝혀져 화제가 된 강 회장은 지난달 21일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의원이 주장한 모포군납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천지원에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강 회장의 창신섬유가 2001∼2002년 군에 모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한 풍토를 바꾸기 위해 고소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여기에 이기명씨도 김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은 뜻하지 않은 송사에 휘말리는 처지가 됐다.피소금액도 만만치 않다. 노 대통령(10억원)과 강 회장(8억원)의 피소금액만 18억원이고, 이기명씨가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한채가 전 재산인 가난한 야당 의원을 완전히 파산시키겠다는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격분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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