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지원금 절차 까다로우나, 매월 자동 지급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
 
어려움에 따른 간접 인건비 지원대책 포함돼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있었다. 7월 말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전년 대비 16% 상승)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7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함)”을 조기 발표했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서울 올림픽이 한창이던 1988년,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상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법’의 시행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의 권리마저도 인정되지 못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경제의 고도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묘하게 맞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전년 대비 약 7~8%로 인상된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올해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 이상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사업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는 사상 초유의 지원방안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사업주라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정부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인건비 증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하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봤다.
 
유의할 사항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는 지원이 제한된다.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간 실제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근로계약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장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아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월급이 정확히 190만 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당연한 요건이겠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야만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합법 외국인 근로자, 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면 안 되고, 비자발적 사직(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 받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용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지원 금액은 1개월 당 13만 원이다.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약 7%)을 초과한 부분(약 9%)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원금 12만 원과 보험료 등 간접 인건비 지원금 1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다만,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고, 월 중간의 입사 및 퇴사자, 일용근로자에 대해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체계 및 절차는?
 
정부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지원금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나, 금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오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연중 1회만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신청하게 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고용센터 콜센터(1350)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노무법인 등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해 무료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8년 1월 오픈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으로는 4대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현금 지급(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가 납입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료 부과)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증가하는 직접 인건비 인상도 있지만, 그 외 4대보험료도 함께 인상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사업주에게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간접 인건비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② 건강보험료 경감 ③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종전 월 소득이 14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최대 60%까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로서 신규 가입한 경우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