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오전 이들 장소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최 의원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일련의 과정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고, 자신은 자금 지출을 승인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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