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상인식시템 탑재차량 23대,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대 등 동원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가 총 동원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홍보와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및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월말 기준 도낸 자동차세 체납액은 18만대 52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205억 원의 23.9%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만대 35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실시되는 행안부 주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11.29.)”과 병행하여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을 1주간 확대 실시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징수와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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