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심의회 개최... AI 발생 시도 오리 및 기타 가금 반입금지
경북도는 AI전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1일까지 48시간 가금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
전국의 모든 가금류 및 가금관련 사람·가축·차량·물품과 도계장·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의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적으로 이동이 중지된다.
또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한 오리 및 기타 가금과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의했다.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북과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광주포함)이 그 대상이다.
또한 닭의 경우에는 발생 시군과 발생 시군 방역대(10Km)내 시군에서 생산된 닭과 그 산물이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북 비발생지 닭에 대해서는 입식 전 출하이동승인서를 확인하고 입식 후 72시간 내 우리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재검사를 의무화해 바이러스 도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바이러스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생산자단체·축산농가의 긴밀한 협조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해 AI청정 경북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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