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 이동장은 60㎝, 10㎏ 이하만 탑승


[일요서울ㅣ대전 이용일 기자] ㈜SR은 홈페이지 및 SRT앱에 반려동물 동반 고객 에티켓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고 22일(수) 밝혔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SR은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 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했다.
 
배포된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으며, 이때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또한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으며, 닭,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이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고객과 타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홈페이지와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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