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사망하고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의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모(51)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책임을 김 씨와 같은 운전종사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운전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과실 등의 책임을 간과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가지고 가겠다”며 “구치소 수감 생활 중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김 씨가 하루 18시간 등의 고강도 근무를 해왔고, 사고 전날에도 18시간 운전 후 자정이 넘어 잠들었다가 이튿날 5시 30분경 출근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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