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22∼27월 6일간 제3회 추경예산안·각종 조례 등 심의 의결

[일요서울ㅣ하동 이도균 기자]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6일간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군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했다.
 
23·24일에는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를 받고 심의한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5% 152억 원 증가한 514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19% 102억 원 늘어난 4757억 원, 특별회계가 15% 50억5000만 원 증액된 387억 원이다.
 
주요 세출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원, 정서∼강선암 도로 확·포장 5억 원, 범사1세천 정비사업 5억 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3억 원, 북천 태양광발전시설 2억5000만 원 등이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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