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2~12.15,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사용 불가 및 이동전면 금지
최근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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