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2~12.15,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사용 불가 및 이동전면 금지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화목 등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벌채목 및 훈증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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