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11·15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가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에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경미한 피해(재난지수 300 미만)를 제외한 모든 이재민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다. 주택 이외에 상가, 농지 등의 피해도 포함된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가 되면 입원비가 면제된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동네의원(1차)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 2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약값 본인부담은 500원이다.
 
다만 주민등록표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하지만 타지역 거주자가 재난발생지역 여행 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6개월간 한시적이다.
 
재난이 발생한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간 정산이 끝난 후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이재민에게 입금해준다.
 
의료급여를 요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확인 후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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