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구속 수사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의 석방도 형사51부가 결정했다.

지난 11일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게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