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어려움 극복할 수 있어

엄격한 절차와 요건 등 내용 철저히 확인 필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부정수급’에 조심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폐업하는 사업장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 모두 걱정스러워 하는 점은 회사가 혹여 잘못돼 폐업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과 직원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노심초사한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IMF 사태가 발생한 1998년 ‘임금채권 보장법’이라는 노동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주에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해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해소해주는 제도인 “체당금 제도” 대해 알아봤다.
 
“체당금(替當金)”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사업장이 일정 요건에 해당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는 제도다. 민법 제469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부담금(산재보험료 부과시 징수, 보수총액의 0.06%)을 징수하고,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특별한 제도다.
 
앞서 언급했듯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있으며, 그러한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①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및 조사, ②체불임금 확정(금품체불 확인원 발급), ③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체당금 확인신청, ④ 체당금 지급 청구의 절차가 그것이다. ①번과 ②번의 단계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거치는 일반적인 단계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서 확인을 받는 단계다.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체당금 신청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단계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체당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단계다. 사업주가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가 생략되어 간편하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회생이나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단계에서는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해 회사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됐고 이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로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보통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지급받을 체당금에 대해 확인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입금)받게 된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가 반드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사업장(회사)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실제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법정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개월(임금) 또는 1년(퇴직금) 당 180~300만원 사이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된다.
 
복잡한 체당금 신청절차, 폐업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액의 체불임금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고, 결국 2015년 7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됐다. 일반 체당금 제도와는 달리 소액체당금은 ①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직상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됐고, ②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 원(2017년 7월 이전까지는 300만 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고용노동부 신고 → ②체불금품 확인서 신청·발급 → ③소송 제기(직접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 ④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⑤체당금 수령이라는 일반 체당금보다 신속·간이한 방법으로 체불임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한편,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 요건이나 절차 등을 잘 몰라서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청구를 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하고,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많은 인원의 근로자들이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가 확대됐고, 체당금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과 함께 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절대로 부정수급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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