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6명 상대 무더기 소송…보복성 여부 놓고 이견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유성기업이 또 한 번 노동조합 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 이후 6년여 간 직장 폐쇄 사건, 용역 폭력 사태 등을 일으키면서 부당 노동 행위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그런데 유성기업이 또 다시 노동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노조 파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 괴롭히기 식 소송 남발, 반성하라”
유성기업 “업무 방해, 모욕, 재물 손괴 등 처벌해 달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이하 노동조합)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4년 노동 쟁의에 참가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9월 제기했다. 유성기업이 문제를 삼은 노동자는 총 36명이며, 소송금액은 총 4642만 원이다.

소장은 대부분 유성기업과 노동조합의 쟁의·협상 과정 중 조합원들의 모욕과 업무방해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석상에서 유성기업의 임원진 이름을 거론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XXX (임원진 실명) 구속’ 등의 광고물을 공개적으로 부착, 해당 인물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업무 방해의 경우 공장 내 주차장에서 임직원을 가로 막고, 위력으로써 출근 시간대 질서 유지 등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식이다. 또 도로 등지에 페인트를 이용하고 ‘단결투쟁’이라는 문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특수손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유성기업은 공개적인 단체교섭 등 자리에서 협상에 나선 임원들을 공개 비난한 부분과 조합원들이 회사의 건물 등의 본래 용도를 침해해 재물 손괴한 부분은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성기업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노동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다. 노동조합은 유성기업이 문제 삼은 기간인 2014년은 오히려 유성기업의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조 파괴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된 바 있고, 유시영 대표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됐다”면서 “그런데 유성기업이 쟁의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모욕, 업무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복 행위’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서 논란이 된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중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해당 손배소는 여전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당시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성기업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던 점을 이유 삼아 모욕죄 등으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조합원 괴롭히기 식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 6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유성기업 사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유성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안과 단체협약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역시 노동조합의 견해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목적과 다르게 남발되는 민형사상 소송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유성기업 사례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민형사상 소송남용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보복 조치, 괴롭히기 식 소송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유성기업이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대표이사 구속에도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소송을 통한 보복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더 큰 처벌이 필요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요서울은 소장에 명시된 유성기업 입장과는 별개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성기업에 연락을 취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유성기업의 한 관계자는 “자세히 알아보고 답을 하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유성기업 사태란?

유성기업 사태는 2011년 유성기업이 직장폐쇄를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18일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찬반투표를 통해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로 맞대응하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이후 유성기업이 용역 경비 인력을 동원해 직장을 폐쇄를 강행했고, 3개월 간 비조합원 통행만 허가, 노동조합의 출입이 금지됐다. 그 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 인력과 노동조합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울러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힘을 합쳐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만들고 노조파괴를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까지 논란으로 남아 있다.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노노갈등 유발’ 등도 노조파괴 행위의 일부라는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는 2017년 2월 17일,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유시영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성기업은 ▲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고소는 그들의 불법·폭력 행위 때문인 점 ▲ 직장폐쇄 부당성은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점 ▲ 노무관리 개입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노조 파괴는 없었고, 오히려 유성기업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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