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툴 여지"…'文정부 고위직 첫 구속' 면해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피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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