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B양과 결혼을 하였는데, A군의 부친 C씨는 상당한 권력가였다. C씨의 평소 지인들은 그가 권력가라는 이유로 축의금을 상당히 많이 하여 신랑 측 축의금의 액수만 무려 5억 원에 달하였다. C씨는 그 돈을 A군이 신혼집을 사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이 경우 A군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된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다. 따라서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보통 축의금 자체는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거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에 제외되므로 만약 C씨가 받은 축의금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A군은 부친 C씨로부터 축의금을 다시 증여받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인데, 이는 부모 자식 사이에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서 A군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의금의 귀속 주체와 증여세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다만, 본인의 결혼 축의금 또는 상속인들이 받는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청첩장 명단과 축의금 명세, 장례식장 문상객 기록부 등을 잘 보관·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댄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금융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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