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문재인 당시 후보의 로고송을 찾아서 행사 담당자에게 건네고, 앞 행사 관계자에게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탁 행정관은 행사 담당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로고송을 재생했는지 몰랐었다"며 "무대 시설 이용 대금도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무대 행사를 담당한 이벤트 회사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9일 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이후 일주일 뒤인 16일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 당시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대가로 무대설비 사용 비용 200만원을 부담해 문 당시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8일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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