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를 발굴 ․ 개선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2018년에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및 일자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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