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향해 '독재 체제'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 전 총장이 우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9일 선고했다.

우 의원은 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상지대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김문기 독재체제' 아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회의 전날 상지대를 방문하고 온 우 의원은 "사실상 해임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여전히 학교 관계자를 불러 사실상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교수 30명 이상을 해임시켰다"며 "그 처분이 불법이니 '복직을 시켜야 한다'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 의원은 "심지어 상지대에서는 거의 김일성 주체사상처럼 '김문기 선생은 지혜로우시다'라는 내용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런 대학이 아직 남아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우 의원이 일부 사람의 말만 듣고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발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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