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는 당구장에서 담배피우면 안돼요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 알림표시를 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시설 내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보건소는 10월 중순부터 관내 700여 시설에 대한 일제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포스터, 금연알림 스티커 배부를 마쳤으며, 지난 11월 4일부터 구미역 광장, 문화로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해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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