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는 당구장에서 담배피우면 안돼요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실내체육시설 흡연 전면 금지에 앞서 시설홍보를 마치고, 12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를 거쳐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 알림표시를 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시설 내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보건소는 10월 중순부터 관내 700여 시설에 대한 일제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포스터, 금연알림 스티커 배부를 마쳤으며, 지난 11월 4일부터 구미역 광장, 문화로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해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3일 시행되는 실내체육시설 흡연 전면 금지에 앞서 시설홍보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를 거쳐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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