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선수선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뇌물을 수수한 국군체육부대 싸이클 감독 A씨가 구속기소됐다.

1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감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선수 2명의 부모에게 체육부대 사이클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과 향후 군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1회당 100만~2000만원씩 86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단은 지난달 15일 A감독을 구속기소하고 추가 뇌물 수수가 의심돼 현재 수사를 중이다. 검찰단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단은 또 금품을 제공한 일부 선수 부모가 A감독과 진술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정황이 포착돼, 향후 A감독에 대한 수사 종료와 함께 민간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검찰단은 근대5종과 럭비 2개 종목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미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검찰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5명의 선수들로부터 총 3억2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감독 B씨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0월 27일 B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3억245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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