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