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부터 6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18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9475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50분께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선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안(1만2221명)에서 3당이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결국 2746명 감원된 수준으로 합의된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안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간접 지원 방안을 더한 결과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9년 이후에는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더해졌다.

 이외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70% 이하)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50% 이하인,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예산안 합의문 발표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해 오는 5일 오전 11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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