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인천지검은 전날 해경이 신청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직 근무자인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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