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한 규정 고시 및 시행 발표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성남시는 우선 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해야한다는 새 방침을 세웠다.

경기 성남시는 6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성남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은 가능하다. 단, 같은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분양 예정인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2018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주택 517가구(2018년 하반기)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또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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