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등손실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에게는 재직 기간을 감안, 약 48억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적용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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