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노컷뉴스 상표권 침해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노컷일베' 운영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7일 홍모(50)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되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노컷뉴스 보도 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제작·배포해서 노컷뉴스 정체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향후 노컷뉴스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났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며 "다만 노컷뉴스, 노컷일베의 색깔, 모양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집행유예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씨비에스아이(CBSi)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노컷뉴스'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만들어 노컷일베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CBSi 측으로부터 해당 로고를 쓰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지난 7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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