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2가지 방법 ‘진정’과 ‘고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 민사소송 통해 제기 가능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무료 소송 진행도 적극 활용해야

 
매년 연말이 되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체불 집중신고 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악화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주에는 만약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다니다가 월급이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봤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월급이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며,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과다하게 공제했다거나 정기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직접 사업주(회사)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다. 물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소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신고해 시간이 더 걸리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회사)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는데, 2가지 방법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사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진정은 위법이나 불법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검찰에 사건 송치)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소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지급 의무 위반)을 했으므로 체불임금의 청구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고소의 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온라인 접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진정서(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명칭, 주소, 대표자(실제 또는 명의상 대표), 대표자(회사) 연락처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하고, 자신의 근무기간이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종류(월급, 퇴직금, 수당 등)와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해야한다. 다만, 진정서나 고소장의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체불금액이 많다거나 분쟁의 소지가 큰 경우에는 사전에 공인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체불 신고는 중요한 기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설령 받지 못한 임금이 있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을 제기하면, 보통 1주 이내에 근로자와 사업주(회사)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석통지서가 오고 해당 일에 출석하면 된다. 만일 출석을 2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출석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고, 급여통장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분증(직원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태기록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출석기일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각각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당사자간 주장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함께 불러서 조사하기도 한다. 체불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로조건, 임금체불 기간 및 내역, 체불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일치돼 체불된 임금이 쉽게 확인이 되면 조사는 1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수차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고소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에 앞서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소위 ‘반의사 불벌죄’로 임금체불이 해소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이후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회사)에게 일정 기한을 주고 지급하도록 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급명령서(시정명령서)를 발부하며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의 내용이 기재된 금품체불 확인원을 요청이 있으면 발급해준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거나 체불금액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사업주(회사)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산이나 월급여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진행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2012년 신설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에 따라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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