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일 유통업체‧전통시장‧도매시장 등 집중 단속

<일요서울>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15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 대상은 오징어‧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전통시장‧도매시장‧음식점‧단체급식소‧통신판매업체 등으로, 특별사법경찰관‧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명이 투입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자는 3개월 이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다.

해수부 측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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