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노숙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2일 A(34)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 10여 명에게 접근,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고시촌과 원룸 등에 합숙을 시키고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 22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2개를 개설해 지난해 8월~올 11월 통장 1개당 100만~15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팔아넘겨 약 4억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와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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