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세종 이용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2000년 초반까지 발전량은 적었지만, 2016년 512만MWh로 늘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끝난 폐 모듈에 대한 처리 대책은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용수명이 다하여 폐기해야 할 폐태양광 패널을 수거한 후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재 생산 연구 개발을 하는 ㈜뉴라이즈 임정수 대표를 만나 현재 태양광에너지의 활용방안과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주)뉴라이즈 임정수 대표

한국영상대 창업보육센타에 위치한 ㈜뉴라이즈는 태양광 설치 사업과 태양광 폐모듈을 이용한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인사총무교류회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장은 부강에 위치하고 있다. ㈜뉴라이즈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조달청에 등재돼 있다.

태양광 관련 녹색기술인증 소유

 ㈜뉴라이즈 임정수 대표는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 인증으로 산자부 장관으로 받은 제품인증을 비롯하여, 태양광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즉 태양광발전 접속반 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불이 날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과 화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며 또한 “녹색기술인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140여개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녹색기술인증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국 5개의 정도의 회사만이 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인증서

태양광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사업, 설치시공을 하는 발전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일반인 들이 사업자를 내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설치 시공사업이며, ㈜뉴라이즈는 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임 대표는 “국비사업으로는 일례를 들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타운을 만들어주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는데3KW 태양광을 가가호호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 수 있다.”며 “가령 마을 단위 사업을 세종시와 협업하여 에너지공단에 신청한다면 국비지원을 받아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폐모듈에서 추출한 실리콘 가공 고용량 2차전지 배터리의 음극재 개발

임 대표는 “저희가 생각하는 차세대 산업으로서 태양광 폐모듈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가공하여 고용량 2차전지 배터리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존에 폐태양광은 재활용 태양광 실리콘으로 재 가공했다. 하지만 재 가공 모듈은 효율이 떨어져 상용화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2차리튬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의 실리콘으로 재 생산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정 국회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중 90%이상 원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대개 매립 처분되고 있다.
 
재활용 실리콘과 2차전지 음극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은 지난해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양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기술과는 매우 다르게 폐태양광 패널로부터 얻은 실리콘을 재활용하여 경제성을 꾀함과 동시에 재활용실리콘에 리튬이차전지용 음극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즈가 생각하는 태양광 산업의 미래

최근 정부에서는 태양광에너지가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에너지의 관련된 정책과 투자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기관별로 신재생에너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항을 몇 년 전 개정했다.

임 대표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에 준공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현재도 설치가 가능한데, 문제는 지자체 조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해당 부지가 속해 있는 지자체 규제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는 된다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태양광과 관련된 조례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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