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월 5천원의 범위 내 감면 실시

- 2018년 1월부터 감면적용, 저소득층 지원·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공진윤)는 12일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세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 대상이지만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경주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20세대에 연간 4천3백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며 인구증가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진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인구증가와 저소득층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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